[요지] 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7.6.16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3㎡에 1992.4.8 아래와 같은 건물 345.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위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56,604,01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신고를 이행하였다. 구 분 면 적 구 조 취득당시 공부상 용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0.31㎡ 77.22㎡ 77.22㎡ 77.22㎡ 63.1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 벽돌 스라브 〃 미용실 소매점 사무실 주 택 주 택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46,788,30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취득가액 46,788,300원 및 양도소득세 2,409,620원은 처분청이 1997.9.19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재경정한 것이고,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은 4,905,860원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20 이의신청,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취득당시 지하층, 지상 1~2층은 미용실, 소매점 및 사무실,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세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접수번호 2345호, 1992.4.11)를 보면,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 140.4㎡는 ‘주택’, 지하층 및 지상 1~2층 204.75㎡는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총면적 345.15㎡가 모두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를 보면, 주택의 면적이 140.4㎡인 단독주택의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산율 적용대상의 건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취득당시 총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140.4㎡에 불과하였던 쟁점건물의 경우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의 면적 140.4㎡만을 주택으로 보고 가산율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