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1011 선고일 1997-12-09

[요지] 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7.6.16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2.3㎡에 1992.4.8 아래와 같은 건물 345.1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건물과 위 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5.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5.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56,604,015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신고를 이행하였다. 구 분 면 적 구 조 취득당시 공부상 용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0.31㎡ 77.22㎡ 77.22㎡ 77.22㎡ 63.18㎡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 벽돌 스라브 〃 미용실 소매점 사무실 주 택 주 택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46,788,30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6.1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0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취득가액 46,788,300원 및 양도소득세 2,409,620원은 처분청이 1997.9.19 쟁점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재경정한 것이고,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액은 4,905,860원임)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1.20 이의신청,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5.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그 취득당시 각 가구별로 주거시설이 완비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고, 또한 그 연면적이 294㎡를 초과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에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가산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를 살펴보면, 가산율 적용대상을 나열하면서 대상건물(9)에서 연건평 298㎡초과 331㎡이하의 단독주택(지하실1/2포함)은 가산율 4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적용요령> 6)에서 “1동의 단독주택에 2세대 이상이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침실, 욕실, 화장실, 부엌, 외부출입문이 담장 밖으로 설치된 건물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감산율은 비적용)한다. 다만, 속칭 ‘벌집주택’, ‘열차주택’ 등 5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침실, 부엌 등이 설치되고 사실상 5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은 가산율을 적용(감산율은 전제면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가산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4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3항에 의하면,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를 보면, 제1항에 “토지·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가격 또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건물·선박)에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중략)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그 취득당시 지하층, 지상 1~2층은 미용실, 소매점 및 사무실, 지상 3~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그 취득세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제출한 신고서(접수번호 2345호, 1992.4.11)를 보면, 쟁점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 140.4㎡는 ‘주택’, 지하층 및 지상 1~2층 204.75㎡는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총면적 345.15㎡가 모두 주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92년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를 보면, 주택의 면적이 140.4㎡인 단독주택의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서 가산율 적용대상의 건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그렇다면, 취득당시 총면적중 주택의 면적이 140.4㎡에 불과하였던 쟁점건물의 경우 그 취득당시 기준시가(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지상 3~4층의 면적 140.4㎡만을 주택으로 보고 가산율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