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명칭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재송달하는 경우에도 서류의 명칭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에 따른 부동산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1994.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O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1989.5.3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4.7.1 19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0,890원을 결정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1994.7.8 반송되었으며, 처분청에서 작성·비치하고 있는반송된 고지서 등의 처리대장에는 동 반송고지서를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6.12.17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OO 대지 187.1㎡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1997.4.11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체납액에 대한 독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에 따라 1997.4.22 일단 위 압류를 해제한 후 독촉절차를 거쳐 1997.4.30 쟁점부동산을 다시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28 이의신청, 1997.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6.1.12부터 1995.2.28까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로 되어 있다가 1995.3.1 같은 시 사상구로 편입되면서 사상구 OO동 OOOOOOO로 변경되었고, 1995.8.25 대지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사상구 OO동 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로 인한 주민등록 변동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에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재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반송된 고지서를 재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근거서류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없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납세고지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쟁점부동산 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