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93 선고일 1997-10-16

[요지]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양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59,4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65㎡, 주택 47.9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1.12.23 취득하여 96.3.5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 소재 사육장 및 주택 143.03㎡(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25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 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자로서 쟁점외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91.4.30 건축된 사육장 및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건물은 91.4.30 제2-89호에 의거 울산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같은 해 9월에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관계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 및 농지전용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97.3.31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OO와 OOOOOOO 한울타리 내에 약 30평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바 동 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것으로서 89.12.5부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외 OOO등이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외 주택의 용도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55조 제7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외의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호.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호. 이농인(어업에서 떠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제3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령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1호.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제2호.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3호.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제4호.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목.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2항에서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항에서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1호.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 제2호. 제1호에서 규정한자의 직계존속』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71.12.23 취득하여 96.3.5 양도할 때까지 24년 3개월간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쟁점외 주택(현지출장하여 조사한바 처분청에서 조사한 30여평의 무허가건물은 쟁점외 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서 1개대문을 사용하는 연접건물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귀농주택 해당여부는 별도로 살펴보되 쟁점외 주택의 소유사실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외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출생지)에 소재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쟁점외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둘째, 쟁점외 주택은 대지 480㎡, 건평 143.03㎡의 농촌지역소재 농가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및 청구인 소유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가주택 소재지에 10,000㎡ 이상의 전·답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74년도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91.11.5 사육장 및 주택으로 신축하여 92.2.8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9.11.11이후 현재까지 쟁점외 주택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 주택은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의 쟁점외 주택 거주여부 및 사후관리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OO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89.11.10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89.11.1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외 주택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상이하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에서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동 지번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귀농일 이후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웅촌면 OO리 OOOO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웅촌면 OO리 거주주민 5인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당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는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 거주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답으로서 현재도 논으로 경작되고 있고 지상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 탐문한 바, 청구인은 89년 귀농이후 계속하여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둘째,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한 청구인의 농지소유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귀농이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