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63.3.28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OO 제방 215㎡, 1970.12.14 같은곳 OOOOO 답 4,149㎡ 등 합계 4,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3.8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6.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165,694,070원, 농어촌특별세 12,375,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3.3.28 및 1970.12.14 각각 취득하여 1983.4.8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인 바, 1996.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당시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의 총리령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동 요건의 충족여부를 알 수가 없고, 동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1994.2.15일자에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1996.3.8일로부터 불과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는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부과당시에는 위 법 시행령 나목에 의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호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 동규정 제1항 제2호는 환지예정지 지정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는 자경농지인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동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96.12.31 단서 신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제2호에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95.12.30개정)를 규정하고 같은령 부칙 제3조 후단에 제54조 제1항 제1호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농지의 범위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96.3.9 개정)” 제2호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3.9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 “영 제5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97.4.14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3.3.28 및 1970.12.14 취득하여 1996.3.8 양도하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하고 경작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1992.4.10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1996.3.8 양도일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된 토지중 나목의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의 농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시점(97.1.16)에서는 위 나목에 대한 총리령(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1997.4.14 신설)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동 제2호의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