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배수장등 부대시설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공장부지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됨
[요지] 공단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배수장등 부대시설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공장부지분양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산업이라는 상호로 95.5.11 자동차부품제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가공장용지 및 분양용 공장부지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OOO 일대에 OO농공단지(이하 “쟁점농공단지”라 한다)조성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등 부대시설공사를 함께 시행하면서 공사수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배수장등 부대시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9.16 부가가치세 278,800,060원(95.1기: 81,400,000원, 95.2기: 125,224,320원, 96.1기: 72,17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6 이의신청과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5.5.11 업종을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가공장용지사용 및 분양할 목적으로 쟁점농공단지조성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등 부대시설공사를 함께 시행하면서 공사수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쟁점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이를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농공단지공사는 청구인이 94.10.27 경상남도 함안군으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부지조성면적 70,610㎡, 배수장 1동·공동이용시설건축물 1동·오폐수처리장 1동·진입도로 1개소등의 건설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자동차부품 및 기계금속업종을 유치하도록 하는 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실시한 것임이 함안군의 OO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통보서(함안군 지역 55145-OOOO, 94.10.27 시행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물(배수장, 도로, 수로등)은 함안군에 귀속하고, 준공시 기부채납서를 군에 제출토록 하는 조건으로 위 계획승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인이 96.7.30 함안군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받은 경상남도 함안군 OO읍 OO리 OOOOO 공장부지 11,231㎡(96.7.10 필지분할되어 같은곳 OOOOOO로 변경되었음)는 쟁점농공단지편입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쟁점농공단지 편입토지 지번변경조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농공단지는 그 전체를 분양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비록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준공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부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공장부지)를 분양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