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체납법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소득이나 수입도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체납법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법인과 관련된 어떠한 소득이나 수입도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7중1018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OO기계(주)가 체납한 96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68,080,360원에 대하여 96.10.24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소재 OO기계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며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이 96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68,080,36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96.10.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이의신청과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7.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의 96사업년도 기초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과 96사업년도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주식변동내역 및 등기부등본상의 임원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96년 기초 주주별 주식보유 현황 (단위:만원, 주) 성 명 출자금액 주식수 출자지분 관 계 OOO 3,500 7,000 35% 대표이사 OOO 2,000 4,000 20% 청구인(형) OOO 1,800 3,600 18% 청구인(동생) OOO 500 1,000 5% 타인 기 타 2,200 4,400 22% 타인 계 10,000 20,000 100% 96년중 체납법인 주식이동명세서상의 주식변동 내역
○96.1
○양도내용
○96.12.31 성 명 지분율 관계 양도일 양도지분 양수자 보유지분 OOO 35% 본인 96.3.8 15% OOO 20% *OOO 20% 형 96.3.14 20% OOO
• *OOO 18% 제 96.3.5 18% OOO
• OOO 5% 타인
• -
• 25% OOO
• 〃
• -
• 18% OOO
• 〃
• -
• 15% 기 타 22% 〃
• -
• 22% * 청구인들임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변동내역 성 명 직 위 취임(원인일) (등기일) 퇴임(원인일) (등기일) OOO 대표이사 95.3.28 95.3.29
• - OOO 이 사 95.3.28 95.3.29 96.3.28 96.12.3 OOO 감 사 91.3.9 93.3.2 96.3.28 96.12.3 OOO 이 사 96.3.28 96.12.3
• - OOO 이 사 96.3.28 96.12.3
• - OOO 감 사 96.3.28 96.12.3
• - OOO 이 사 92.3.31 92.4.13 *) 청구인들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은 96.3.31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형제관계에 있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51%를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이사 및 감사의 직위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한다 하여 1996.10.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6.3.31) 이전인 96.3.5과 96.3.14에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영수증과 주식양도대금과 관련한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청구인들의 형제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사실상 1인 지배회사로서 청구인들은 주식양도 이전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임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체납법인의 대체전표 11매 및 노임지불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대한 위헌제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점주주로서 당해법인의 임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이에 해당한 경우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먼저, 청구인들은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을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96.3.31) 이전인 96.3.5과 96.3.14에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는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주식양도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대금수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이 96.4.3에 부도로 폐업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보유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서 OO강선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여 76.7.6부터 96년말 현재까지 경강선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96년말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소재에서 77.8.1 OO와이야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여 와이야 및 용접봉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96년말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체납법인의 대체전표 및 출금전표와 임금지불 명세서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결재선이 실무자와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 이사 및 대표이사인 OOO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89.4.1)후 부도폐업일(96.4.3)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이나 수입의 발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의 전산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각각 20%와 18%로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아닌 사실이 주식이동명세서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당 심판소는 처분청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국심46830-1047, 98.8.19)을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시의 과세근거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출자자명부, 임원명부등을 회신(법인46220-1740, 98.8.24)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회신내용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과 직접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득이나 수입도 발생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임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과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97중2969, 98.9.30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 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