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5.21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소재 답 1,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3.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985,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0.8.11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이후 진주시가 공업단지개발을 추진하다가 일방적으로 추진계획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토지의 용도변경을 이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일반공업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당 심판소에서 경상남도 진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0.8.1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503호)된 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용도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할 것인 바, 공업지역에 편입된 1990.8.11로부터 3년이 지난후에 양도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