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2.1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냉난방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이라 함)으로부터 93.11.8 세금계산서(품목: SUS 304 PIPE 2.5T 65A 10본 등, 공급가액: 11,888,500원, 세액: 1,188,8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 1매를 교부받았다. 청구외인의 관할세무서인 부산진세무서는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하여 95.11.22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96.1.2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이의신청 및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로서 93.2.1 개업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인으로부터 SUS 304 PIPE 2.5T 65A 10본 등 13,077,350원(공급가액 11,888,500원, 세액 1,188,850원)의 사업용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거래처인 청구외인에게 문의하였더니 청구외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착오로 잘못 결정된 것이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사실임을 서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거래대금 13,077,350원을 실지로 청구외인에게 지불하였으며 그에 대한 입금표도 수취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외인에 대한 부산진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1) 청구외인은 고철 및 기계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8월 무단폐업후 94.6월 폐업신고한 자이며, (2) 사업장을 확인한 바 건평 약 30평의 스레이트 가정집으로 고철이나 타제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업장이고, (3) 청구외인의 91.5.22~93.8.31 기간의 세관수입품목에 대한 세관으로부터의 조회내역을 보면 목재품, 골프채, 카페트, 구슬방석 등이나 매출내역을 보면 매입품목과 상관없는 비철, 고철 등을 매출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한 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인은 결정전통지서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실사업은 94.3.21 사망한 부친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하였을 뿐 청구외인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품목이 pipe등으로 청구외인이 수입한 품목과는 상관없는 품목이며 청구외인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외인은 세무조사시 해명자료에서 본인의 부친이 사업을 하여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단순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어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인은 실물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것이고 93.11.30 그 거래대금 13,077,350원(공급가액 11,888,500원, 세액 1,188,850원)을 청구외인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인의 수입품목은 목제품 등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인 pipe 등은 수입한 바가 없는 품목인 점,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아무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93.11.8 공급가액 11,888,5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외에 93.11월 중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0매의 공급가액 합계는 18,825,228원에 불과함)를 교부받은 점, 그 대금결제에 관한 수표, 어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인의 사업자등록증은 92.1.25 마지막으로 검열된 것으로서 92.7월, 93.1월, 93.7월의 검열이 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실지 공급자가 청구외인이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