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52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410㎡, 같은 곳 OOOOO 답 1,788㎡위 지상 공장 및 부속건물 1,013.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770,6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이의신청,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신고대리인의 착오로 토지의 양도가액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건물은 내무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일방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라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실지소득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96.12.16 결정되었음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전시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종류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4.5.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7,780,283원(토지: 개별공시지가 56,344,593원, 건물: 내무부시가표준액 121,435,69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409,035,690원(토지: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신고금액인 287,600,000원, 건물: 내무부시가표준액 121,435,690원)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96.12.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대해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181,540,000원(토지: 61,540,000원, 건물: 120,0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97.1.29), OOO(97.1월)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거증서류로 수급인이 개인인 공사도급계약서(도급액: 12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19,686,460원(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없이 일괄양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서류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양수인 OOO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97.1월)를 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5.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상의 신고금액으로, 건물은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바 있어,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후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181,540,000원)및 양도가액(419,686,460원)에 대한 거증서류로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개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수급인이 개인인 공사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의 제시가 없어 이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설령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이후에 제시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