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33 선고일 1997-09-08

[요지] 청구주장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상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의 형제들”이라 한다)는 91.5.27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5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4.6.24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96.1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8,494,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등 11필지가 88.4.12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받았으나 분양권이라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구두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등기부상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전액 불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91.5.27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3년 후에 청구인의 형제들이 지분포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포기한 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울산광역시 남구 O동 OOOOO 등 11필지가 88.4.12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상속지분별로 보상금을 받는 한편, 쟁점토지 등 4필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은 5인 공동명의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91.5.2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1/5씩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인은 94.6.24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전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제들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받았으나 분양권이라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 간에 구두로 협의가 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취득한 토지이므로 위 지분포기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용지규정 제50조(매매계약 조건변경)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1조(전매허용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상속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청구인의 형제들과 구두로 협의가 되었다면, 쟁점토지의 계약시 청구인 단독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중에 매수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변경이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제들이 쟁점토지를 91.5.27 공유로 취득한 후 3년여가 지난 94.6.24에야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분포기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형제들의 지분포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