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 589,237,170원, 동 농어촌특별세 10,556,49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408,300원 및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84,750원 합계액 649,586,7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체납법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체납법인 발행주식 14,000주 중 청구인이 3,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OOO가 6,600주 합계 1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청구외 OOO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6.10.17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96.10.17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이의신청, 97.1.13 심사청구를 거쳐 9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체납국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보면,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5.6.30이,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와 동 농어촌특별세 및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95.12.31이 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 전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에 따르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동 세액의 95.6.10자 납부영수증, 95.6.5 인증된 체납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14,000주) 중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 청구외 OOO가 보유한 주식수(10,000주)가 71%에 달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91.9.28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95.6.1 퇴임할 때까지 약 4년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다가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시점(95.6.8 및 95.12.29)에 임박하여 95.5.6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지상 공동주택중 OO OOOO 114.58㎡)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잔금일 95.6.2)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하여, 체납법인의 임원의 지위를 소멸시킨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이 95.5.30 그의 배우자 OOO와 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한 것으로 호적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나, 이혼신고 후에도 97.1.20까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될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일 뿐이지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 현재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