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08 선고일 1997-06-27

[요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5.28 청구인외 4인과 공동취득한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 畓 1,656㎡중 청구인 지분 33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53,410원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6.1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생산녹지 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청구인이 1979년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공동으로 경작하고 경작한 쌀을 도정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 단독소유가 아닌 5인 공동소유로서 이를 대리 경작하였는지 또는 공동소유자중 누가 경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며, 인우보증서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8년이상 소유)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인 경우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장기간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 온 농지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써 농지관리위원 등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경작물(쌀)을 1980년대 초부터 매년 OO정미소에서 도정해 왔다는 도정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75년 이후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79년 이후 보유해 온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과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이 되며,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79.5.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1,656㎡)를 5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외 다른 농지를 보유하며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쌀의 경작과정 및 경제성 측면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1,656㎡에 불과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5인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경작확인서 및 도정확인서 등은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8년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