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0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토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본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9.12.22 취득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답 2,69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5.9.18 OO건설(주)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95.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에 따라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4,400,325원은 감면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또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95년도분 농어촌특별세 18,568,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로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95.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농어촌특별세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보상금 수령확인서 및 쟁점농지 소재지에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주민의 인우보증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인 OO건설(주)에 협의 양도된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일부가 감면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쟁점농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로 경작된 농지임이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로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95.8.28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남 OO군 OO읍 OO리 OOOOO에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95.8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지 농지경작자에 지급하는 영농보상비 4,194,240원을 96.3.15 청구인이 OO시 도시개발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영농보상금수령확인서 및 통장 그리고 인우보증을 제시하며 실제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인 95.9.21부터 불과 1개월전인 95.8.28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농지원부도 95.8 작성된 것이며, 예금통장도 개설일이 95.9.13이며 인우보증을 제외하고 달리 쟁점토지를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영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의 본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에서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79.12.22 취득한 쟁점토지를 95.9.18 공공용지로 OO건설(주)에 양도한 후 95.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되었다 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 하여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9.12.22 취득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경상남도 고시 제261호(92.8.24)에 의하여 OO지방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95.9.1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자인 OO건설(주)에 양도되었으며, 95.8월 작성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농가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소유이며 자경농지로 되어 있고, 영농보상금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6.5.13 영농보상금 4,194,2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20일전인 95.8.28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에 청구인 남편 OOO과 함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 및 청구인 남편 OOO이 95.8.28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는 청구인은 83.3.19부터, 그리고 청구인 남편 OOO은 71.9.9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 OOOOO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중앙회 OO군청 지점에 은행구좌를 95.9.13 개설한 것 등으로 보아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인우보증자들의 트랙터로 논을 갈아주고 용역비만을 받았다고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본 건 과세후 처분청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철에 한번씩 내려 왔을 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고 제시한 농지원부는 수용되기 1개월전인 95.8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