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0905 선고일 1997-12-04

[요지] 쟁점주택을 부득이 아들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 OOO·OOO에 게 각 부과·고지한 94.7.29 증여분 증여세 각 16,042,160원 합계 금 32,084,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처분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81.81㎡ 및 그 위 주택건물 76.03㎡(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관해 94.7.29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OOO 및 그의 처 OOO(이하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들에게 94.7.29 증여분 증여세 각 16,042,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중 OOO가 77.3.11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1세대 1주택으로 거주·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관해 친구인 청구외 OOO의 채무보증용 담보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이를 제공하였다가 위 OOO의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행사로서 속행된 담보물(쟁점주택)의 공매 입찰에서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주거지를 잃게 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부분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 및 기타 차입등의 방법에 의해 조성된 자금으로 공매절차를 정지시킨데 이어 갖은 노력끝에 위 보증채무의 일부등을 변제한 후 이와 상환하여 쟁점주택을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명의로는 공매 또는 경매등에 참가할 수 없다는 관련법 규정상의 제한과 보증채무의 일부 잔존으로 인한 추가 차압등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아들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그간 동인이 혼인으로 인해 독립·분가하여 일가를 이룬데다 7년이 흐르도록 위 보증채무 잔액에 대한 독촉이 없어 위 채무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등기편의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사실상으로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환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원래 청구인 OOO 소유주택을 채무보증용으로 보험회사가 가등기 하였다가 본 등기한 후 청구인들의 아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경우 근저당권자인 (주)OOO의 경매신청에 의해 청구인들의 아들이 경락받아 그후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부모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 본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해지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그런가 하면 직계 존·비속간 명의신탁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에 관하여 아들로부터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청구인들이 아들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중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등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이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에 대하여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77.10.12자 품의결의서, 87.2.10자 유입부동산현황조사표, 매매계약해약 및 주택명도통보문, 88.5.24자 유입부동산 매수자변경에 관한 기안문서, 청구인이 작성한 87.9.21자 지불각서 및 주민등록표 등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위해 소유주택(쟁점주택)을 채무담보용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가 위 OOO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위 법인에게 77.8.25 그 소유권을 넘겨준 후 쟁점주택을 다시 위 법인으로부터 대금 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7.10.30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채무문제로 인해 야기될 추가의 압류조치등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하지 않고 88.6.4 청구인들의 아들인 청구외 OOO명의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81.5.12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근저당설정권자인 주식회사 OOO가 85.4.11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86.12.5 4,610,000원에 경락받아 회수하여 온 토지부분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는 당해 경매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주택부분과 마찬가지로 청구인 명의로 하지 못하고 87.4.3 같은 아들 위 OOO 명의로 한 사실, 청구인가족은 77.3.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득세법상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 그러한 가운데 위 채무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게되고 그간 아들인 위 OOO이 90.1.16 청구외 OOO와 혼인신고로 법정분가, 청구인의 호적에서 제적되자 94.7.29 위 OOO로부터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달리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나 사실에서 조세회피가 이미 이뤄졌다거나 조세회피가 주된 목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해당 채권자 및 재산압류자에게서 회수해온 쟁점주택을 부득이 아들(위 O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해두었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OOO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면 그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이를 환원하면서 그 전부를 동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에도 2분의 1지분 상당을 그의 처인 청구인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 OOO가 동 OOO에게 실질 증여한 것이거나 아니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어느모로 보나 증여재산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