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층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92 선고일 1997-10-01

[요지] 쟁점부동산은 주택과 점포로 된 겸용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점포의 이용을 위한 방을 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4구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4.2㎡ 및 그 위 건물 197.6㎡ (1층 근린생활시설 113.16㎡, 2층 주택 84.44㎡으로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19 취득하여 95.4.2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위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인정하되 나머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하여 96.11.16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29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8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부분 84.44㎡에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고 1층중 56.58㎡에는 청구인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청구인등이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부분 84.44㎡과 1층 주택부분 56.58㎡을 합하면 141.02㎡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기타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주택과 점포로 된 겸용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점포의 이용을 위한 방을 2층 주택의 면적에 포함시키면 주택의 면적이 크지만, 건물 중 1층은 3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점포마다 점포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조그마한 방 하나가 부설되어 있는 경우 이방은 점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대구고법 84구10, 1984.6.14 및 재산 01254-2809, 1987.10.7 동지)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층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에 있어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클 때는 당해 겸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될 당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의 공부에 1층 전부는 상가(근린생활시설)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층 주택에는 노부모와 자녀가 거주하고 1층 3개의 점포중 청구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부분에서 청구인 부부가 주거하던 주택부분이 있었던 만큼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노부모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우보증 성격의 별개인들의 확인서 이외에는 근린생활시설 (상가)에 주택이라고 볼 만한 시설 또는 구조물(예컨대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주택의 요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개축허가서, 재산세과세증명 등)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1층 상가부분에 주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1층 상가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