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판매현황 기록에 의한 판매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86 선고일 1997-12-31

[요지] 일일판매현황에 의하여 매출금액과 기타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4부터 경상남도 OO시 남구 OOO동 OOOOOOOO에서 OOOO 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이 96.10월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재고 및 금전출납관계등을 기재한 장부(이하 “일일판매현황”이라 한다)에 의하여 95년 2기분 937,284,615원, 96년 1기분 783,124,675원의 매출액(공급대가)을 발췌하여 이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5년 2기 852,076,922원, 96년 780,219,592원으로 확정하고, 이 과세표준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년 2기분 4,796,860원 및 96년 1기분 11,89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일일판매현황은 상품판매금액, 일시차입금, 오토바이 수리센타의 판매대행에 따른 신용카드 입금액, 미수금 입금액등을 총 망라하여 기록한 가계부형태의 금전출납부 형식의 장부이지 매출장부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오토바이 수리센타를 통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수리센타에서 청구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주고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청구인에게 입금되는 바, 일일판매현황장부에 기록된 입금액중에는 소비자의 등록비, 판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계산한 바로는 매출액(공급대가)이95년 2기 898,526,476원, 96년 1기 765,473,235원임에도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실제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매출로 계산함은 부당하다.

(2) 96년 1기분은 일일판매현황의 매출액이 780,219,592원으로 이는 공급대가임에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간 신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장에서 매입·매출에 관련된 장부를 비치하면서 기록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가 있는 복식기장 의무자이므로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을 비치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95년 2기부터 96년 1기까지 합계금액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카드결제금액과 판매수수료의 합계액 1,485,623,038원에 대하여 합계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일일판매현황에 의하여 매출금액과 기타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매출한 것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일일판매현황 기록에 의한 판매금액을 매출로 보아 신고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 본문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판매현황에 의하여 현금카드 결제금액, 판매수수료 등 매출액을 발췌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일일판매현황에 의하여 발췌한 금액에는 청구인의 거래처중에서 규모가 영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맹하지 못하여 이들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일일판매현황에 기록된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일재고 및 금전출납관계 등을 기재한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6년 1기분의 일일판매현황에서 처분청이 발췌한 매출액이780,219,592원으로 이는 공급대가임에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97.7.1 직권으로 이미 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