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조부(祖父) OOO 소유의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OO리 O OOO 임야 18,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95.5.16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8,588,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9 심사청구를 거쳐 97.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증여등기 이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과세처분 이후에 소를 제기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91.3월경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외 2필지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설령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91누 12158, 92.5.12외, 국심 92광 1988.7.28외 다수)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84.12.30 증여를 원인으로 95.5.16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OOO는 96.11.30 제주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고 97.1.6 소유권말소예고 등기를 하였으며 97.2.25 동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고 97.4.14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95.5.16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동 법령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시에는 소유명의 변경대상 부동산의 표시와 대장상의 명의인 및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을 시·군·읍·면과 리·동의 사무소 게시판에 2월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지체없이 등기권리상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통해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공고기간중 이해관계자인 청구인의 조부(祖父)의 이의 제기가 없었고 부동산소재지 리·동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보증인들도 증여사실을 인정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조부(祖父)가 사전에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그 후 소송에 의하여 당초 증여가 무효라 하더라도 소송제기전의 증여세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판례 91누 12158, 92.5.12).
(3) 또한 전시 상속세법에 의하면 증여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인 6월이내에 반환한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한 후 6월 이내에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과세처분 후에서야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