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65년간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4,298㎡ 및 같은 구 OO동 OOOOOO 답 2,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30 양도(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액을 315,623,10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00,000,000원만 감면대상으로 경정하고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이의신청과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과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