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78 선고일 1997-09-27

[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4~65년간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답 4,298㎡ 및 같은 구 OO동 OOOOOO 답 2,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2.30 양도(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액을 315,623,10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300,000,000원만 감면대상으로 경정하고 쟁점토지가 공부상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96.8.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5 이의신청과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64년~65년 사이에 취득하여 85년까지 약 20년간 자경한 농지이며, 비록 양도일 현재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여서 농지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85년이후 부산광역시에서 반강제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득이 경작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휴경상태에 있는 사실상의 농지에 해당되므로 농어촌특별세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85년이후 수년동안 부산광역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 동장이 발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잡종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촌자경농지가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됨으로써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지 못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농지세과세증명서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토지를 85.4.부터 87.4.까지 부산직할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85.2.18에 부산직할시장 OOO와 지주대표 OO동장 OOO외 4인간에 작성된 협약서를 보면 『① 매립기간은 85.4.~87.4.간으로 한다. ② 쓰레기 매립 3M마다 토사 또는 연탄재 등으로 복토를 실시하고 다진다. ③ 최종 복토는 돌이 없는 양질의 토사 또는 연탄재 등으로 경작이 가능하도록 60㎝ 복토한다. ④ 현 제방의 높이와 동일하게 매립한다. ⑤ 매립후의 농경지 면적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작물보상은 착공일로부터 85년말까지는 1년간분, 86년말을 경과시는 1년단위로 보상하여 준다. ⑦ 매립 완료일로부터 만 3년까지 매립지면이 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의 토사 또는 연탄재로 주위의 높이와 같이 복토한다. ⑧ 매립으로 인한 주위피해는 시행청이 책임진다. ⑨ 매립지의 주위에 토공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대천천 쪽으로 유수시킨다. ⑩ 기존 1개소의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는 전기모타 3마력과 호스 지름 50m/m를 설치하여 양수시설을 하여 준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85.4.부터 87.4.까지 부산직할시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87.4. 이후에는 침출수, 가스발생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동장 및 OO동장의 자경사실 증명원, 쟁점토지상에 가스배출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며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쟁점토지의 인근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 일대는 88.12.31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건교부 고시 제655호)되고, 95.12.30에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실이 당심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회신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한 95.12.30까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85.4.이후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여 사실상 잡종지임이 인정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농어촌특별소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91누 7422, 91.11.12 대법원 제1부 판결).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