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7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위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6부25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0.12.22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68,179,688원으로 평가하여 1996.7.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73,665,460원 및 동 방위세 14,733,0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9.16 이의신청, 1996.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중 경OO도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OO리 OOOOO 전 7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이 증조모인 망 OOO를 동거 부양하던 중 증조모가 연로하여 사망시 묘토로 사용하고자 1958.1.5 취득하여 1965.4.16 조부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토지로 1963년 증조모 OOO가 사망하자 쟁점토지 가운데 부분 약 330㎡에 안장하여 묘역을 조성하고 묘역 양쪽의 자투리 토지는 채소류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써 증조부모 제사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토지로,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1990.7.2 구획정리 시행신고)내에 있으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선대묘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획정리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구획정리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며,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묘지 및 전으로 그 형상이 전혀 변하지 아니한 농지이다. 선대의 제사는 호주상속인이 주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집안사정에 따라 가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조부가 증조부모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조부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의 가에서 상속받아 현재도 청구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제사 주재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래 위토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이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국심 90중631, 1990.7.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714㎡중 약 330㎡에 묘지를 조성하고 묘역 양쪽 자투리 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써 증조부모 제사경비에 충당한다고 하나 이 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객관적인 상황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통하여 토지 이용상황을 외관상으로 볼 때 묘지옆 자투리 토지에 채소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써 제사경비에 충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서 위토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로서 쟁점토지 가운데 부분 약 330㎡에 증조모 묘소가 있고 묘역 양쪽의 자투리 토지에는 채소류를 경작하여 그 소출로써 증조부모 제사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600평 이내인 묘토인 농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및 현장사진,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 3의 취지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 94누4059, 1994.10.14 같은 뜻임)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란 그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국심 96부2556, 1996.10.15 같은 뜻임).

(3) 쟁점토지는 울산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로서 상속개시일(1990.12.22) 이전인 1990.7.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주변토지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나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쟁점토지중 묘지 양쪽의 자투리 토지에는 일부 곡물이 재배되고 있으나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등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경작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는 이를 경작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제사 등 경비에 충당하는 위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에 따른 이익기대 등 다른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