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임
부동산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분양대금 완납일임
○○○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49,3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대지 206.2㎡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1990.5.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9.4.24 ○○○시 공해지역 이주자를 위한 단독주택건설용지인 ○○○시 ○○○구 ○○○동 ○○○ 대지 2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1991.5.27 경료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1.8.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인 1989.4.24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1.8.19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04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 ○○○지사로부터 1989.4.24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20,595,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6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납부할 금원이 없어 부득이 청구외 ○○○외 1인에게 분양대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 66,9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1989.7.7 체결하고 1989.8.5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9.8.5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1990.5.28 완납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1990.9.30 준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인 1990.9.30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8.5(잔금청산일)경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9.7.7자 매매계약서, 영수증,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통장(계좌번호: ○○○), 청구외 ○○○(청구인의 딸) 명의의 ○○○동 ○○○(○○○시 소재)의 예금통장(회원번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989.7.7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6,9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1989.7.7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89.7.21에, 잔금 36,900,000원은 1989.8.5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1989.7.21에 15,100,000원, 1989.8.2에 10,000,000원, 1989.8.5에 8,600,000원, 1989.8.12에 6,000,000원 합계 39,7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9.8.4자 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중 중도금·잔금(한국토지개발공사 분양미수금 13,800,000원은 제외)조로 53,100,000원을 1989.8.4 영수한다고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과 잔금의 합계금액은 56,900,000원이나 영수증상의 영수금액은 53,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및 대금지급일이 불명확하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입금된 금액은 39,700,000원에 불과하며, 양수인이 분양대금 미납분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여도 영수금액 53,100,000원에서 분양대금 미납분 13,8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39,300,000원으로서 예금통장에 입금된 39,700,000원보다 오히려 적게 되는 모순이 제기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등기접수일인 1991.8.19로 보아야 할 것이다(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1.8.30로 착오기재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1991.6.29 고시된 650,000원/㎡을 적용하여 그 결과는 동일하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1991.8.19)로 보는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7.5.31에 만료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1996.12.16에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9.8.5임을 전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와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을 보면, 한국토지공사는 ○○○시 환경오염지구 주민의 집단이주사업 시행을 1985.10.15 공고하고 1987.10.21경 쟁점토지 일대에 이주택지조성사업을 시작하여 1990.7.31 택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는바, 청구인은 1989.4.24 ○○○시 ○○○구 ○○○지구 ○○○ 대지 207㎡(용지조성공사준공전 가분할면적으로서 1991.2.28 대금정산시 쟁점토지로 면적이 확정되었다)를 취득하는 용지매매계약을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하고 1990.5.28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서, 한국토지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매각원부 및 할부금상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1999.1.13 청구외 한국토지공사 ○○○지사장이 작성한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준공일을 1990.7.31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준공일 이후인 1991.2.26 쟁점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492,585㎡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1992.10.23 동 건물을 준공한 사실이 1997.4.15 ○○○시 ○○○구청장이 발행한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97.4.7 ○○○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잠정등급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9.5.1 잠정등급이 163등급으로 설정되었다가 1990.5.15 잠정등급이 180등급으로 수정된 후 1990.8.30 현재에도 180등급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쟁점토지의 용지매매계약 체결일인 1989.4.24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택지의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그 택지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 공유수면매립 중인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한국토지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과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는 그 택지조성공사의 준공(사용승인)전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소유권의 객체로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공사 준공일 이후에 그 면적정산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어 수분양자가 위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실상 위 택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비록 위 택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준공(또는 사용승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택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택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택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1항 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완납일인 1990.5.28 이전에 쟁점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0.9.30에 비로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고,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보도록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90.9.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한국토지공사 ○○○지사가 보관하고 있는 쟁점토지 매각원부 및 한국토지공사 ○○○지사의 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양대금완납일은 1990.5.28인 반면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조성공사 준공일은 1990.7.31인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한국토지공사가 기존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택지조성공사를 준공한 쟁점토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인 1990.5.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용지매매계약의 체결일인 1989.4.24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대금완납일인 1990.5.2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