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46 선고일 1997-07-11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용처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또한 같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0.3.31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90년도분 상속세등 147,371,000원(감액되어 118,735,080원이 됨)을 95.9.1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남편 OOO의 사망으로 대습상속) 등에게 결정고지 한 것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등이 체납하자 청구인을 전시한 상속세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118,735,080원을 징수하고자 96.10.7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OOOO OOOO OOOOOOO OO OOOO 건물 84.52㎡, 대지권 33.71㎡를 압류하였다가 심사청구에 의하여 연대납부세액을 25,738,250원으로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4 이의신청, 97.2.22 심사청구를 거쳐 9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이하 “용도불명 재산”이라 한다)가액은 처분청이 그 사용처 및 귀속자를 가려 그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용도불명 재산을 사전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은 실질과세 내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인 723,359원(상속재산가액 9,946,196원×4/55)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처분된 자산 392,608,240원중 343,954,858원이 용도불명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었고, 기타 상속재산 9,946,196원 등 합계 353,901,054원이 상속재산으로 과세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그 중 청구인 지분(4/55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5,738,250원(353,901,054×4/55)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체납으로 체납처분할 경우에는 상속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같은 취지: 대법원 81누 162, 82.8.24)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2) 청구인은 상속세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8,635,270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위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등의 고유의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연대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대법원 89누 8279, 91.7.10)인 바, 청구인은 당연히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외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용도불명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연대납세의무자가 그것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용도불명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전 증여 또는 현금상속 등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둔 규정이므로 만약 용도불명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만 할 수 있고 징수는 못하게 되어 전시한 상속세법 제18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불명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범위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용도불명 재산가액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연대납부세액으로 하고 청구인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