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 1997부0843 선고일 1997-11-11

[요지] 소송제기로 인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있었어도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 아니어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 OOO외 11필지 임야 2,239,90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2.10.1~93.9.30 사업연도부터 94.10.1~95.9.30 사업연도까지에 발생한 지급이자중 쟁점임야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6.12.16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사 업 연 도 지급이자 부인액 법인세 고지 농특세 고지 92.10.1 ~ 93.9.30 93.10.1 ~ 94.9.30 94.10.1 ~ 95.9.30 674,081,430 963,311,499 538,948,809 343,120,330 459,829,290 230,219,420 11,856,870 합 계 1,033,169,040 11,856,8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6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을 주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차입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을 방지함과 아울러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는데 있는 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에 의하면 산업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해당기업합리화를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산업합리화 기준으로 결정한 합병등에 따라 승계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비록 처분대상부동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중 처분대상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위 청구주장(1)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열거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부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는 89.7.3 소유권등기말소 소송과 청구법인의 담보사용을 무효화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소송이 동시에 접수되어 89.7.7 말소예고등기된 사실이 있으며, 91.9.2 청구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주)OO은행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쟁점임야는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담보제공이 금지된 부동산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에 대한 법원의 사용금지 판결일인 91.9.2이 속하는 90.10.1~91.9.30 사업연도부터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94.3.8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94.10.1~95.9.30 사업연도까지 쟁점임야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매년의 서면분석과정에서 89.7.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예고등기될 때부터 6개 사업연도에 걸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해석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96.6.7 서면분석 결과 위 해석과는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8호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 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임야는 합리화기준상의 처분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쟁점임야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고(재경원 법인 46012-7, 97.1.14, 국세청법인 46012-2954, 96.10.24), 쟁점임야의 경우 사용금지판결이나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90누 8947, 91.5.28, 92누12919, 93.2.2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는 명백히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쟁점임야는 산업합리화기준으로 결정한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

(2)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도 쟁점임야는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되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3) 이건 과세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임야는 청구법인이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88.1.30 계열회사인 OOOO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중 제8호에서 말하는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는 산업화기준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부동산을 비록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같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 2, 동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당해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임야는 이건 피합병법인인 OOOO개발주식회사가 68.11.19 매매로 취득하였고, 88.1.30 청구법인이 산업합리과기준에 따라 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소유로 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자기가 쟁점임야를 父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아직 어린학생이었던 1968년 당시 매형인 청구외OOO가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합병법인에 매도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소유자인 청구법인 및 쟁점임야의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 OO은행등을 상대로 하여 89.7.3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89.7.7 부산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및 지상권말소,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 91.9.2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청구법인이 승소하였으며,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건 중 OO은행에 대하여는 원고(청구외 OOO)가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하였으나 OOOO은행의 경우에는 원고가 패소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3.12.3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94.3.8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고, 청구법인의 승소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소송이 종결되었다.

(3) 적용 및 판단 쟁점임야가 법원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되었고, 또한, 부산지방법원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인 OO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에서 말하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 등기에 관하여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상의 효과를 가질 뿐이며,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특수한 등기로서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소송제기로 인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이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재경원 법인 46012-7, 97.1.14 및 국세청 법인 46012-2954, 96.10.24 같은 뜻임). 둘째, 쟁점임야를 담보제공 받은 금융기관중의 하나인 OO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쟁점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오히려 쟁점임야의 사용을 더욱 원활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임야가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겠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89.7.7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될 때부터 매사업연도의 법인세서면분석 과정에서 쟁점임야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오다가 96.6.7 서면분석결과 당초의 해석과는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급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8947, 91.5.28, 92누 12919, 93.2.23 참조),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적이 없고 쟁점임야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