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795 선고일 1997-12-31

[요지] 인근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과세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331㎡중 1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1.5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1992.10.2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6.12.18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81,2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 OOO의 집 달세방에서 살면서 OO일대와 OO동 일대에서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마침 달세방 건너편 OOOOO 전 331㎡를 취득하게 되었으나 계약을 하고 보니 가진 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과 의논하여 함께 사기로 하여 청구인은 60평 청구인의 형은 40평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형인 OOO은 OO동 OO제강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OO동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함께 취득한 OO동 토지 100평은 OO에 살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먼저 1971년 음력 10월경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대지 60평) 건축허가상 하자가 있어 준공필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그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의 형은 1972.7.16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대지 40평)을 짓게 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대지 60평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현주소지에 이사하여 살고 있으며, 본인명의로 되어 있던 청구인의 형소유 대지 40평은 1992.11.5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이는 형제간의 일이라 물적 증거가 없었으나 자식들이 커감에 따라 서류상 형식이 필요하여 이전하였는 바,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자만 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매매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명의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사실조사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명의만 청구인으로 등기하였다가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청구외 OOO의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 이러한 명의신탁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자를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해 두려는 제도로서 이러한 신탁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는 반드시 신탁계약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명의신탁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소유권이전시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제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리고 92.11.15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50,000,000원에 유상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72년7월부터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실상 점유 사용하여 온 것은 확인되나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OOO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만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이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명의신탁해지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1982.12.21개정)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에게 신탁한 재산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의 형에게 소유권을 환원시킨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지번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이 쟁점토지 지번상에 1972년 7월 주택 37.10㎡를 신축한 사실이 확인된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신탁의 내용이 등기부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것이나 쟁점토지 매수시 청구인의 형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와 같은 부산광역시로 단지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확인되는 반면 명의신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토지의 지번상에 청구인의 형이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