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OOO의 소득자료조사시 청구인의 母 OOO가 1995.4.19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에게 200,000,000원을 월이율 2.5%로 대여하여 이자소득 41,833,333원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고,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과세하여 1996.11.16일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68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30 이의신청,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母의 채무자인 OOO는 채무가 550,000,000원이 되어, 채권자들은 채무자 OOO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소재 대지 979평방미터(이하“담보재산“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당해재산의 채권최고액이 525,000,000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법원경매중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청구인의 母는 1996.11.6 대여원금 200,000,000원만 회수하여 당초 받기로 한 이자소득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차용금증서와 차용인이 작성하여 동래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부족으로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는 받지 못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건 고지결정후에 작성되었고, 담보재산에 청구인의 母가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소유권이전도 법원경매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담보재산의 근저당설정가액이 650,000,000원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이자 전부를 포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설령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자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의 母가 받기로 한 이자수입을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0조 제1항 제3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79조에서 “채권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딸)으로서 주된 소득자이고, 청구외 OOO는 1995.4.19 청구외 OOO에게 그의 소유인 담보재산에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200,000,000원을 월이율 2.5%로 대여해준 후 변제기일(1995.6.19)까지 상환받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담보재산을 임의경매신청한 사실과, 채무자인 OOO가 법원임의경매중이던 담보재산을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담보재산의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OOO의 담보재산의 채권최고액이 525,000,000원이고 채무합계가 550,000,000원으로 원금 200,000,000원만 받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채권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 작성일자가 이 건 고지처분후인 1996.11.30이고, 채무자의 남편인 OOO는 경북 경주시 서면 OO리 OOOOO소재 임야 22,687평방미터외 1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채무자 OOO가 주소지에서 OO비디오상을 1996.6.30까지 운영한 것으로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담보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로 양도하면서 양도가액과 채권자들에게 정산된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母가 수령한 원금 및 수입이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母가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자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母가 받기로 한 이자소득을 실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