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0714 선고일 1997-12-31

[요지] 취득당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여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6.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317,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1.1 취득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 대지 74.6㎡(구지번: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 제O토지구획정리지구 OO블럭 OOO롯트 체비지 165.4㎡의 1/2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양도로 보고 96.10.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31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실제로 청구외 OOO의 소유이나, 83.11.1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닌 당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명의신탁할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82.10.4 청구외 OOO, OOO, OOO, OOO 등 4인이 경기도 안양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사업 제O토지구획정리지구 OO블럭 OOO롯트부터 OOO롯트까지의 6개 롯트중 OOO롯트 체비지 165.4㎡의 1/2지분으로서 청구외 OOO, OOO가 OOO롯트 체비지를 83.10.12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이로부터 20일 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체비지 165.4㎡의 1/2지분은 자신이 청구외 OOO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으나 환지예정지특별지 매각대장에는 83.11.1 체비지 165.4㎡를 모두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체비지대금완납증명서, 체비지매매계약서 원본, 경기도 안양시장 발행의 확인원 및 환지예정지특별지 매각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39.6.15생)는 63.2.8에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으나 71.2.25 협의이혼한 후, 73.3.13 재혼할 당시 전처소생의 어린 세아들을 둔 현재의 남편 청구외 OOO과 재혼을 하여 장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의 노후대책을 위하여 61.9.1부터 62.8.1까지 경남 OO군 OO초등학교 교사와 70.4.1부터 73.2.2까지 경남 OO중학교 교사생활로 저축한 소득과 前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등으로 現 남편 모르게 82.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불과 20일 후인 83.11.1 자신의 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업은 약사로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에서 79.1.1부터 85.12.2까지 약국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약국의 영업수입자금으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인 체비지 165.4㎡의 1/2지분을 매입하였고, 83.11.1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을 당시 자신의 언니인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외에, 수원지방법원의 92.7.23자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라”는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여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2.9.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