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711 선고일 1997-06-27

[요지]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된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OO가전랜드”(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소유주 명의가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4년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액 37,127,200원과 1995년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 76,682,36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위 매출액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967,530원 및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35,050원을 1996.9.16 청구인에게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인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O OO OOOO(건물면적은65.385㎡이고, 대지지분은 124,050,000분의 379, 486㎡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12.18 압류조치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妻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 OOO라는 자가 청구인의妻에게 백화점 코너를 분양받으려 하는데 여러 사람 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세금을절약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OOO에게 건네주었고 O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에쟁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1995.7.13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과세대상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토록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었고 현행법상 본인이나 세대원인 가족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만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하겠고,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서모든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신청이나 은행의 대금결제용 계좌개설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된 세액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7.13 폐업하였고쟁점사업장의 1994년 제2기분 및 1995년 제1기분 신용카드매출액이 113,809,563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위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고지한 후 청구인이 기한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소유 쟁점부동산을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했고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첨부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관계법령(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규정에의거 본인, 세대원인 가족 및 위임장을 소지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만 교부토록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둘째, 일반적으로 명의도용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에 거증책임이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가 도용당했다고 주장만 할 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을쟁점사업장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납부기한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구인소유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