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00,000,000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702 선고일 1997-09-10

[요지] 자금차용 및 변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교회헌금 및 병원비 등의 경O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6인)은 1994.8.28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 1995.2.19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상속재산가액(토지, 건물) (예 금)

○법 제7조의2 가산액

○법 제4조 공제액

○인적공제 등 1,407,621,598 (-)

• 295,002,410 904,000,000 1,407,621,598 (-) 100,000,000 295,002,410 904,000,000

• (-) 100,000,000

• -

○과 세 표 준 208,619,188 308,619,188 100,000,000 주/ 법 제4조의 공제액중 채무는 280,000,000원(금융기관 차입금 1억원,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100,000,000원(1994.7.21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경O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동 금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6.7.18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32,503,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6.9.14 이의신청하여 1996.10.1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6.12.12 심사청구를 하여 1997.1.2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7.3.24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0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1) 위 채무는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소재 건물을 1991년 증축하면서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건축비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각각 40,000,000원과 4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지급하고 100,000,000원을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위의 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분명하며,

(2) 피상속인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병세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1994.8.4 OOOOO교회 신축자금으로 30,000,000원을 헌금한 사실이 기부금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3) 또한, 피상속인의 묘지사용비용 4,000,000원과 병원치료비 2,870,090원및 약품구입비용 1,080,000원 등으로 합계 7,950,09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위의 금액을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4.7.21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소재 건물의 증축에 따른 차용금 변제 85,000,000원, 교회헌금 30,000,000원, 기타 병원비 등 7,950,090원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건물증축에 따른 자금차용 및 변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교회헌금 및 병원비 등의 경O도 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100,000,000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O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O』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19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O”라 함은 다음의 경O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O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O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O』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1994.8.28)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100,000,000원(피상속인이 1994.7.21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으나 그 차입자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차입자금 100,000,000원 중 85,000,000원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소재 상가건물(832.2㎡)의 증축(1992.10.5)에 따른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OOO, OOO은 피상속인의 처제, 동서의 관계로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당초 피상속인이 동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차용금증서 등의 근거자료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인들에게 위 8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차입자금 100,000,000원의 사용처로서 교회건축헌금 30,000,000원, 병원비 등 7,950,09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교회건축헌금 30,000,000원의 경O OOO OO교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헌금자의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피상속인의 처)로 되어 있어 위 차입자금으로 헌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O며, 병원비 등의 경O도 동 차입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피상속인이 1994.7.21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의 자금으로 차용금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차입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심판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 OOOOOO-OOOOOOO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OO리 OOO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