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부0640 선고일 1997-07-09

[요지] 상속세고지서상 납부할 총세액 및 공동상속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체납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1993.6.14자로 한 청구인 소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압류는 이를 해제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가 1989.11.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외 5인(OOO, OOO, OOO, OOO, OOO)에게 1989년도분 상속세 117,698,960원 및 동 방위세 21,009,270원(청구인 지분은 상속세 24,866,410원 및 동 방위세 3,726,810원)을 1993.5.16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6.14 압류처분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상속세에 대한 심판청구시의 경정 결정에 따라 1994.4.12 상속세 34,634,480원 및 동 방위세 6,871,610원(청구인 지분은 상속세 7,317,300원 및 동 방위세 1,089,1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감액고지한 상속세중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지분 세액을 1994.6.30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1996.12.17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중 청구외 OOO, OOO, OOO 지분 세액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1997.1.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7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고지시 연대납세의무를 명한 바도 없고 또한 총액이 아닌 청구인 지분만큼 부과고지한 이상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명하는 납세고지가 없었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당해 상속세 전체의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제18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1-1…(9)는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사실과 처분청이 상속인들의 상속세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지분의 상속세는 납부되었고 청구외 OOO, OOO, OOO지분이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체납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우리 심판소가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을 기재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지서상에 납부할 총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등을 첨부한 바 없이 각자 지분 세액만 기재된 고지서를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기지분의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거나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상속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대한 적절한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공동상속인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납부의무도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7중 0085, 97.4.1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