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631 선고일 1997-06-02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236㎡를 56.7.30 취득하여 77.5.11 그 지상에 주택 54.2㎡(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무허가주택 199.6㎡(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및 鷄舍 192㎡(이하 “공장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①주택은 청구인가족이 거주하고,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그 부속토지와 함께 95.12.30 부산광역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그 건물면적과 부속토지면적에 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62,8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156,200원 합계 39,01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①주택, 쟁점②주택 및 공장건물은 모두 한울타리내에서 청구인가족과 임차인가족이 동일한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고,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①주택(54.2㎡)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②주택(199.6㎡)을 합한 면적(253.8㎡)이 공장건물의 면적(192㎡)를 초과하여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3동의 건물이 한필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고,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것이 아니며,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국세청예규 제일46014-435, 96.2.16 참조), 하나의 건물이 아닌 별도의 주택 및 공장인 이 건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5.12.30)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56.7.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7.5.11 쟁점①주택(54.2㎡), 쟁점②주택(무허가 199.6㎡) 및 공장건물(鷄舍 192㎡)을 신축하였고, 쟁점①주택에서는 청구인가족 2인이, 쟁점②주택에서는 임차인 OOO가족 4인 및 임차인 OOO가족 3인이 각각 95.12.30 양도시까지 10년이상 거주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처분청의견서, 과세적부심 처리표, 각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산광역시의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비청구 및 영수증(96.6.7 수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으며, 위 3동의 건물이 모두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 3인과 통장등이 연명의로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대도시(부산광역시)내에 그 면적이 400평(1,236㎡)에 가까운 토지(대지) 지상에 청구인가족이 거주한 쟁점①주택의 면적은 16평(54.2㎡)에 불과한 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쟁점②주택(무허가)과 공장건물을 합한 면적은 118평(391.6㎡)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처음부터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쟁점①주택을 제외한 면적(391.6㎡)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그 건물과 부속토지 면적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