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제외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236㎡를 56.7.30 취득하여 77.5.11 그 지상에 주택 54.2㎡(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무허가주택 199.6㎡(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및 鷄舍 192㎡(이하 “공장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쟁점①주택은 청구인가족이 거주하고,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은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그 부속토지와 함께 95.12.30 부산광역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그 건물면적과 부속토지면적에 대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62,82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156,200원 합계 39,01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심사청구를 거쳐 97.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56.7.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7.5.11 쟁점①주택(54.2㎡), 쟁점②주택(무허가 199.6㎡) 및 공장건물(鷄舍 192㎡)을 신축하였고, 쟁점①주택에서는 청구인가족 2인이, 쟁점②주택에서는 임차인 OOO가족 4인 및 임차인 OOO가족 3인이 각각 95.12.30 양도시까지 10년이상 거주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처분청의견서, 과세적부심 처리표, 각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산광역시의 토지수용에 따른 이주대책비청구 및 영수증(96.6.7 수령)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도 없으며, 위 3동의 건물이 모두 한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 3인과 통장등이 연명의로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대도시(부산광역시)내에 그 면적이 400평(1,236㎡)에 가까운 토지(대지) 지상에 청구인가족이 거주한 쟁점①주택의 면적은 16평(54.2㎡)에 불과한 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한 쟁점②주택(무허가)과 공장건물을 합한 면적은 118평(391.6㎡)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면적의 약 7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처음부터 쟁점②주택과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쟁점①주택을 제외한 면적(391.6㎡)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그 건물과 부속토지 면적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