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623 선고일 1997-11-26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자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입대금을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96.8월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주)OOOO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통해 (주)OOOO개발의 94.4.12 유상증자 주식중 6,8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는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금납입자가 대표이사 OOO임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6.9.16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2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12월경 (주)OOOO개발로부터 이사등록 제의를 받고 이사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명목상의 이사일 뿐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OOOO개발의 유상증자시 주주로 되어있는 것은 (주)OOOO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증자등기를 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과 주주로서 주식을 인수한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유상증자 후 2년이 경과한 이 건 과세시점까지 청구인이 이사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실에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자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입대금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불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의 2조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0의 6조는 “법 제32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92.12.30 (주)OOOO개발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95.6.12 사임하였음이 (주)OOOO개발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 94.3.10일자로 작성된 (주)OOOO개발의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신주 40,000주의 발행을 가결한 바 있고 청구인이 이사로서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인 94.4.12일자의 실권주 처리에 관한 이사회 및 같은 날 감사보선의 건에 관한 이사회 등에 청구인이 참석한 사실이 94.4.12일자로 작성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이사회회의록은 94.4.12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제OOOO호)을 받은 바 있으며,

3.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주식청약서 및 주식인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4.4.12 주식 6,800주를 청약하고 청약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주)OOOO개발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6.19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은 전혀 없었으나 94.4.13의 소유주식은 유상증자로 인해 6,800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의 주금은 (주)OOOO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대신 납입하였음이 OO은행 OO지점의 관련 계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92.12.30 청구인이 (주)OOOO개발의 이사로 등록되고 그 후 동사의 이사회회의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사실과 94.4.12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 사실에 대해 과세 처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주)OOOO개발 등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건에서 청구인은 단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명의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법 제32의 2조에 근거하여 주식납입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