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작이 주업아니나 아버지의 주도로 형제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O약일 현재 농지는 양도세 면제됨
[요지] 경작이 주업아니나 아버지의 주도로 형제와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O약일 현재 농지는 양도세 면제됨
[참조결정] 국심1987서0115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6.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13,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청구인의 형) 및 OOO (청구인의 동생)와 공동으로 1974.11.11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소재 전 331㎡,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857㎡, 같은 곳 OOOOO 소재 전 919㎡, 같은 곳 OOOOO 소재 전 231㎡, 같은 곳 OOOOO 소재 전 1,1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5필지 4,508㎡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 2,961㎡)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1.8 청구인 등 3인이 청구외 OO교통주식회사 및 OO교통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O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568,207,900원중 2억원을 O약금으로 O약당일 수령하고, 중도금 2억원 및 잔금 168,207,900원은 1993.1.20 및 1993.2.20 각각 수령한 다음 1993.4.21 OO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3.12.7 청구외 법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법인은 1993.4.9 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주차장용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993.11.17 그 지목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여 등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이후여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1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61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 및 동생 청구외 OOO 등 3인이 1974.11.1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9년간을 보유하다가 1993.1.8 청구외 법인과 그 양도에 관한 O약을 체결한 사실, 쟁점토지의 지목이 그 양도O약일 현재에는 田이었고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법인이 1993.4.9 OO시장으로부터 주차장용으로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1993.11.17 그 지목을 잡종지로 형질변경하여 등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던 1993.12.7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인 사실, 쟁점토지가 市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양도O약일 현재 도시O획법상의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은 쟁점토지의 매매O약서 및 토지이용O획확인서, 쟁점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OO시장의 형질변경허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이미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 바 있어 그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그 O약체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O약일 현재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지목이 농지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여 그 양도일까지 19년간을 보유하였고 그 중 성인이 된 이후 적어도 12년간 이상을 부모와 함께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父 청구외 OOO 및 형제 등 가족과 함께 실제로 묘목 등을 재배하는 등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다툼이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위 다툼중 먼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그 지목이 이미 잡종지로 변경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은 분명하나 그 양도O약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고, 한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그 양도O약일 현재에 농지일 것을 요한다는 취지이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대법원 90누4662, 1990.12.26 및 국심 87서115, 1987.4.1 등 다수 동지)
(4)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74.11.11)에는 父 청구외 OOO의 세대원으로서 “경상남도 OO시 O동 OOOO”에서 거주하다가 1981.11.3 쟁점토지에 바로 연접한 “OO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옮겨 1991.4.1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1.4.12 “OO시 OO동 OOOO OO OOOOOO OOOOO”에 주소를 옮긴 이래 쟁점토지의 양도O약을 체결한 1993.1.8 이후인 1993.9.18 까지 약 19년간을 “OO시”에 주소를 두다가 1993.9.19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 OOOOOOO OOOOOOOO”로 거주이전한 이래 현재까지 “OO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13세로서 OO시 소재 OO중학교 2학년생이었고, 고등학교의 경우 OO시 소재 OO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 재학중 1979.6.1 OO시 소재 OO상업고등학교로 전학하여 1980.2월 졸업하였으며, 1981.3.1 OO시 소재 OO전문대학에 입학하였다가 1982.6.4~1984.10.26 기간중 군복무를 거쳐 1985.3.1 복학하여 1986.2월에 졸업하였고, 위 재학중인 1985.11.1 OO시 소재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3.3.3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는 쟁점토지 등의 “OOOO” (최초작성일자: 91.4월)와 OO시장이 발급 (발급번호: 제842호, 1997.7.12)한 “농지세 미과세증명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들의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으로부터 나무묘목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외 OOO 등 3인의 “나무묘목거래확인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OO시 OOOOOO조합에 1985.2.28 가입하여 OOOOO으로서 860,222원을 조합에 출자한 사실이 나타나는 1997.7.9자 OOOOOO조합장 이 발행한 “조합원확인서” 및 1992년 이후 5년간의 “비료판매실적증명원”, 쟁점토지 및 인근의 농지를 1997.7.9자 촬영한 사진, 특히 쟁점토지 등을 공동소유하다가 청구인과 함께 양도한 청구외 OOO 및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남부산세무서장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한 “비과세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등의 “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그 인근에 田·畓 등 농지 7,45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작자란에 사실상의 경작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둘째,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 청구외 OOO 등 1인과 인근주민 청구외 OOO 등 1인이 확인한 “농지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 3인이 쟁점농지에 느티나무 및 은행나무 묘목을 1974.11.26~1993.2.29 기간중 식재하는 등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및 그 인근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이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차장에 바로 연접하여 이를 둘러싸고 있는 청구인의 현재 보유농지에는 나무묘목 및 관상수와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나무들의 크기로 보아 최근에 식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식재후 상당기간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OO시 OOOOOO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조합원확인서”와 “비료판매증명원”에 의하면, 父 청구외 OOO은 1985.2.28 OO시 OOOOOO조합에 가입하여 860,222원을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2년 이후 5년간 매년 복합비료 50포~94포를 위 농협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등을 평당 100원 정도에 취득하여 子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증여)하고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위해 쟁점토지 등에 은행나무 등의 묘목과 관상수 및 채소 등을 아들 3인과 함께 직접 재배 또는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1973.11.1 이래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OO시 OO동 OOOOOO”에 O속 거주하는 점과 OO시 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동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관련증빙 및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진술, 특히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등을 공동취득하였다가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등을 함께 양도한 청구인의 兄 청구외 OOO 및 동생 청구외 OOO의 경우 이들에게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남부산세무서장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주된 생활수단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의 父 청구외 OOO의 주도하에 청구인 및 형제 등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관련증빙 및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양도O약일 현재 농지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그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도시O획구역안의 농지이나 그 도시O획상의 용도가『자연녹지지역』으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