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0584 선고일 1997-07-04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는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2.(생략)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4.~5.(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법 제61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6.5.2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96.12.26 심사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사업상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사업상의 중대한 장애로 인한 기한연장을 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상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심사청구기한이 도래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96.5.23)로부터 60일 되는 96.7.22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57일이 경과된 96.12.26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