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ㅇㅇ세무서장의 청구외 ㅇㅇ산업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자료상 확정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ㅇㅇ세무서장의 청구외 ㅇㅇ산업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자료상 확정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에서 OO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그 주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 OO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92년2기~93년1기중 석유류 10,662,888,181원(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청구외 OO석유 OOO 외 200여개 업체에 판매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한편, 청구인이 93년2기~94년1기중 청구외 OO산업 OOO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13매 851,403,76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6.6.27 청구인에게 92년2기분 부가가치세 421,780,990원,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1,076,055,550원,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4,023,360원,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4,49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이의신청, 96.11.13 심사청구를 거쳐 9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거래함에 있어서 청구외 법인의 OO지사장 자격인 사용인의 입장에서 행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개인당좌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사용한 것은 당초 청구외 법인과의 합의서상 동 법인 OO지사의 수입금액 관리 및 제반 문제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규정한 관계로 유류대금의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였을 뿐이므로 그 실질적인 귀속은 청구외 법인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거래시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과 수송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가 아닌 사용인의 자격에서 이 건 거래를 한 사실을 반증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 건 거래 당사자인 어느 누구로부터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는 확인을 득하지도 못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산업과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실물을 매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유류를 청구외 법인의 OO지사장 자격인 사용인의 입장에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92년 및 93년 결산서 및 임금지급대장에 청구인에게 임금지급 및 판공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개인 당좌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와의 거래에 사용한 사실 및 각 판매점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의 자격에서 쟁점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청구외 OO산업에 대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인한 자료상 확정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서 등 이 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 외 8개 계좌)에 OO석유 OOO외 200여개 업체로부터 92.7.2~93.6.30 기간중 13,616,695,903원이 입금되었는 바, 위 입금재원은 청구인의 위 판매처에 대한 쟁점유류 판매대금임에도 동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면서 청구인은 위 매출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청구인이 동인 명의의 위 당좌예금 계좌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에 청구외 법인이 배서하여 동 법인의 매입처인 OO상사에 92.12.2~93.5.25 기간중 11,729,177,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 자격으로 쟁점유류를 거래한 데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96.6월(일자 미기재) 작성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동 합의서상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동 법인의 OO지사의 운영 및 관리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사용인의 자격으로 쟁점유류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인 OO지사장 자격으로 쟁점유류를 거래한 것이라면 동 지사의 수입금액 관리 및 제반 문제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청구외 법인과 별도로 체결할 필요없이 동 법인의 근무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위 합의서상 기재 사항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굳이 청구외 법인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판공비 또는 판매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동인 명의의 당좌계좌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에 청구외 법인이 배서하여 OO상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하고 쟁점유류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 법인이라면 왜 동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유류 판매대금을 입금시킨 것인지, 청구외 법인 역시 당좌거래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왜 굳이 청구인 개인의 당좌수표 등을 빌린 후 그에 배서하여 동 법인의 매입처인 OO상사에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결산서류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유류의 거래시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과 수송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되었다는 것이나 처분청 조사관련 서류 어디에도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92.3.6 을 개업일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이 건 쟁점 과세기간중 쟁점유류 외에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615,989,658원 상당의 석유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산업 OOO에 대하여 그 관할 과세관청인 남대구세무서에서 조사한 후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위 세무서 부가 46410-1595, 95.12.11)에 의하면 위 OO산업은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자료로 통보하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범칙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진정한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동 거래 관련대금을 위 OO산업으로부터 수령한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