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부0518 선고일 1997-04-22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6.8.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10.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96.10.2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