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480 선고일 1997-05-13

[요지] 과세 전까지 처분청에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에 관한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2 OO골프장 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3.2.13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6.11.4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38,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35,000,000원에 취득하여 2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 전까지 처분청에 쟁점골프회원권의 거래에 관한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건물 및 기타자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골프회원권 등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신고를 한 바가 없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