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466 선고일 1997-12-31

[요지] 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자신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주) OO에서 (주) OO석유로 1995.7.4 상호변경〕은 OO광역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법인이 청구외 (주) OO상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1992.8.1부터 1993.6.30까지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인” 이라 한다)이 대표로 있는 청구외 OO석유상사(이하 “OO석유” 라 한다)에 유류를 12,278,877,839원(공급가액)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에게 1,615,989,658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10,662,888,181원(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을 청구외 OO석유 OOO외 200여 업체(이하 “거래처” 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사업상 독립하여 청구법인의 OO지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이를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6.9.16 동 법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8,680원 및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3,119,070원 합계 213,25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OO지사장 자격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행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인의 개인당좌수표를 OO상사와의 거래에서 사용한 것은 동인을 청구법인의 OO지사장으로 채용하면서 지점의 수입금액관리 및 제반문제를 책임지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류대금의 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상 지사장인 청구외인의 당좌수표를 사용하였다가 동 수표차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이 수금되면 청구외인의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것 뿐이고 실제거래는 청구법인이 한 것이다. 쟁점거래의 공급자인 OO상사에 청구법인 명의로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물도 동 법인이 제공하였고 매입대금지불에 사용된 청구외인 명의의 당좌수표에도 동 법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있으며, 또한 매입된 유류는 OO상사의 OO주유소에서 동 법인 소유의 탱크로리에 적재하여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여 동 법인의 운전기사가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서 또는 송장을 수취하고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OO석유와 행하였다면, 동 법인은 막대한 양의 유류를 한푼의 이윤도 없이 원가대로 공급한 결과가 되며 또한 동 법인 OO지사에서 자신의 장비와 경비를 투입하여 OO석유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중 현금은 청구법인의 유류대금으로 당좌수표는 청구외인의 그것으로 보는 바, 이는 근거가 없으며 한편 청구외인의 당좌수표를 근거로 동인이 쟁점거래를 행하였다고 본다면 유류의 유통과정이 OO상사 → OO석유 → 거래처로 되어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 청구법인의 장부상 청구외인의 당좌수표에 대한 장부상의 기재누락은 인정하나 이는 당시 경리담당의 무지의 소치이며 그 후에는 동 법인의 장부상 어음차입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외인은 청구법인 OO지사장의 명함을 가지고 거래관계를 상담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의 물품주문·대금결제독려·제반서류의 발급 등이 동 법인의 OO지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거래처에 대한 사실확인조사에서도 쟁점거래를 동 법인과 행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외인은 동 법인의 종업원 및 판매조직을 관리한 사용자이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거래를 행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인은 OO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에서 OO석유를 경영하면서 유류 도·소매업을 1992.3.6부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1992년과 1993년 결산서류 및 임금지급대장에 동인에게 임금 및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OO상사로부터 유류매입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배서하여 지급한 사실 및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공급한 유류대금을 동인의 개인계좌에 입금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에 공급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동인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동 법인은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자신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외인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당부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3.12.31의 개정전)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20조(세금계산서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서등 일건 관련기록을 보면, 청구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외 8개 계좌)에 거래처로부터 1992.7.2~1993.6.30 기간중 13,616,695,903원이 입금되었는 바, 동 입금재원은 청구외인의 거래처에 대한 쟁점거래관련임에도 동 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발행하면서 청구외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에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공급자인 OO상사에 1992.12.2~1993.5.25 기간중 11,729,177,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유류를 12,278,877,839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인에게 1,615,989,658원만 발행하고 나머지 10,662,888,181원은 청구외 OO석유 OOO외 200여 업체에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인이 동 법인의 사용인 자격으로 쟁점거래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 1992년 6월(일자는 미기재) 작성된 합의서, 동 법인의 청구외인에 대한 어음차입금, 거래처확인서 및 직원채용상신 기안용지 등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외인이 청구법인의 사용자인 OO지사장 자격으로 쟁점거래를 대행한 것이라면 동 지사의 수입금액관리 및 제반문제를 청구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없이 동 법인의 근무규칙등 내규에 의하여 동 합의서상의 기재사항을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굳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외인이 청구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판공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4) 또한, 청구외인 명의의 당좌계좌에서 발행한 당좌수표에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OO상사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이를 청구외인이 청구법인에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인은 청구법인의 사용자에 불과하고 쟁점거래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법인이라면 동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청구외인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거래의 판매대금을 입금시킨 것인지, 청구법인 역시 법인 명의의 당좌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외인 개인 명의의 당좌수표등을 빌린 후 그에 배서하여 공급자인 OO상사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결산서류상에도 청구외인으로부터의 1993년 이전분의 차입금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청구법인의 종업원과 수송차량 등의 장비를 이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확인되었다 하나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수송차량 운행일지, 동 차량운전기사의 유류출하 관련증빙, OO상사 OO주유소의 쟁점거래관련 기록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한 선결정문(97부 578, 1997.5.9)에서도 청구주장을 기각하고 쟁점거래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인으로 인정하였다.

(6) 한편, 청구외인은 1992.3.6~1993.3.31 기간중 OO석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란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쟁점거래의 과세대상기간인 1992.8.1~1993.6.30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1,615,989,65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인이 청구법인의 사용자의 위치에서 쟁점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동 거래를 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