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의하여 감면되는 의무조항으로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수자인 청구법인의 신청내용에 의하여 감면되는 의무조항으로 모든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 1993.7.28 청구외 OO전기(주)로부터 OO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995㎡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민주택비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자인 청구외 OO전기(주)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감면세액 전액을 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쟁점토지에 국민주택을 100%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규정에 따라 1996.6.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26,19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이의신청과 1996.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간의 1993.7.28자 토지매매계약서상에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1994년 3월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 세액감면신청서상에 국민주택용지비율 및 감면 받을 세액 기재난이 모두 공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법인인 OO전기(주)는 동 세액감면신청서에 의거하여 1993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이 건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감면비율 100%에 상당하는 392,302,260원으로 신고하여 전액 감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청구주장의 타당성 및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세액감면 신청시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당해 감면신청서에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양도법인인OO전기(주)가 특별부가세 신고시 전액 면제세액으로 신고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100% 감면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세액면제 신청서상에 사업계획승인 내용상의 국민주택건설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란으로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내용(100%감면)대로 감면 받게 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100% 감면을 받도록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이 건의 경우 양도법인의 특별부가세 신고 및 매수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이미 전액 면제세액으로 결정되었는 바, 추후 국민주택건설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할 경우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상 매수인에게 부과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양도자에게 당해 세액을 추징할 법적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양도법인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건 감면신청(1994.3)을 받고 즉시 감면관련 자료를 매수인(청구법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1994.4)하였고, 처분청은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요령에 따라 준공후 계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이 건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세무행정 집행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징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인 청구법인에게 국민주택건설 미달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