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외 9필지 토지 8,680㎡상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3,536.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예식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2.15 청구외 (주)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OO공원 예식장내부의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1996.6.5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0원 매입세액 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용도가 청소년회관으로 예식장등 다른 용도로의 시설변경은 불가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32,624,88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1996.9.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예식장업을 영위하거나 간에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예식장업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식장 내부의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부산진구 OO동 OOOOO 1필지에서 1992.1.18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업종을 써비스 예식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사실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년 제2기 예정기간중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스스로 부가가치세 1996년 제2기 예정분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1996.8.2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예식장 영업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장 (건축OOOOOOOOOO, 1996.8.27)은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므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및 현재까지 예식장업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서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나 사업자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수선비등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세금계산서는 예식장 내부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 예식장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에서 1992.1.1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데 이 건 예식장 내부 의장공사는 부동산임대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보면 청소년회관으로서 식당, 매점, 사무실, 회의실, 도서실, 강의실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1996.8.22 처분청 질의에 대하여 부산진구청장은 1996.8.27 “예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는 불가”하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1997.6.5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도 1997.6.11 부산진구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은 “예식장 영업행위는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예식장업을 할 수 없다면 예식장 내부 의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