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OOOOOO OOOO(대지권 166.6분의 26.7㎡ 및 건물 36.2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8.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931,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1 이의신청 및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597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 제16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