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414 선고일 1997-12-31

[요지] 구멍가게 등 소매업은 주류면허가 아니라 잡화 등 일반사업자로서 이들에대한 주류판매를 주류도매면허조건 위반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OO리 OOOOO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1.1-’95.11.6 사이에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75,158,482원 상당의 주류를, 95.4.27부터 95.9.30 사이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437,611,866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류판매면허 없는 OOO 및 OOO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96.8.2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2 이의신청과 96.10.23 심사청구를 거쳐 97.2.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외 OOO는 94.7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95.1월까지 근무한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으로서 그가 75,158,482원 상당의 주류를 어디에 팔았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며, 청구외 OOO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5.5.23 폐업하고 그의 처가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을 모르고 계속 주류를 공급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매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매출액의 약 9%에 불과함에도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함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 없는 OOO 및 OOO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청구외 OOO와 OOO는 부산지방법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OOO는 무면허판매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스스로 94.8월경부터 무자료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해서도 95년도에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는 그의 진술에서처 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매업 면허는 사실 주류 면허가 아니고 잡화등 일반 사업자등록증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위 두 사람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봄이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류를 공급함에 따라 주류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각 유흥주점의 각종 제세를 탈루케 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여 주류면허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판매업면허의 부관 중 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동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11조(면허조건)에서 정부는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준수사항의 지정)에서는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국세청장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부관지정) 제1항에서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은 77.7.1 면허번호 제7호로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 위 관계법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가지 지정조건을 지정하였는데 동 지정조건 제2호에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주류판매업면허 없는 사람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것으로 소위 행정법상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한다. 주류판매업면허 없는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94.11.1부터 94.12.31경까지 및 95.10.18부터 95.11.6까지 도합 47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없이 주류 약 523,723,145원 상당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없이 구멍가게, 유흥주점 등에 처분하였고, 청구외 장기채도 주류도매면허 없이 청구법인의 차량(2.5톤 타이탄 OOOOOOOOO, 1톤 포타 OO OOOOO)을 이용하여 95.4.27부터 95.9.21까지 도합 106회에 걸쳐 516,211,704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아 성명불상인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OOO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함으로써 형 확정된 바 있고, 청구외 OOO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 2백만원으로 감형되었으며, 청구외 OOO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벌금 3백만원으로 감형된 사실이 공소장 및 피의자 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결문과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도매업면허를 허가하면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한 지정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