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91.2.28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 O 대지 374㎡ 및 같은동 OOO O 대지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91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과소신고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93.10.2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158,293,68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법인은 당해 과소신고된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취득원가(쟁점토지의 취득가액)를 과소계상하였으므로 과소계상된 취득원가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당해 법인세가 15,451,71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기준시가 201,900,000원)를 초과하여 매입(위 소송과정에서 인정된 취득가액 497,181,050원)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초과한 차액 295,281,0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6.7.16 체납법인에게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37,428,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별지 “청구인들 명단” 참조)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96.8.6 법인세 137,428,480원 및 가산금 6,871,42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0.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한 가액으로,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주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당초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무효이므로 동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이 96.11.4 심판청구 하여 당 심판소에서 기각결정하였는 바(국심 OOOOOOO, 97.2.19) 그 내용을 보면, “①쟁점토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는 전심소송에서 심리판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2차적으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497,181,050원에 취득하여 개별공시지가(201,900,000원)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고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당해사업년도 법인소득 금액에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이유를 적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및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 대한 당 심판소의 97.2.19자 심판결정에서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사실판단을 그르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