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수료기준요율 4.1%를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부0332 선고일 1997-05-01

[요지] 지급하는 수입원가의 7% 마진은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상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격이라 하겠으므로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6.9.2 결정고지하였다가 96.12.30 경정결정한 법인세 92사업년도분 40,787,530원, 93사 업년도분 43,386,380원, 94사업년도분 85,550,930원, 95사업년 도분 62,010,530원 및 95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561,64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부 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 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원재료(윤활유첨가제)를 수입원가에 7%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에 매입하여 제품(윤활유)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이 건 거래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기타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수입원가에 대한 7%의 마진이 국세청훈령 제943호『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 기준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상의 기준요율 3%를 초과한다하여 동 기준요율(3%)을 초과하는 수입원가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조사내용을 통보해옴에 따라 처분청은, 96.9.2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95사업년도분 법인세 4건 328,780,440원 및 94사업년도분~95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2건 5,726,250원(별첨 “고지세액명세”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고지세액은 국세청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처분청이 당초 적용한 국세청훈령 제943호상의 기준요율 3%를 개정된 국세청훈령 제1108호『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상의 기준요율 4.1%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92사업년도분~95사업년도분 법인세 4건 231,735,370원 및 95사업년도 농어촌특별세 3,561,640원으로 경정결정 되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7.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근거로 사용한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은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무역대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지 동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경비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하는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동 규정은 수입물품대금의 부담이나 수입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이 단순히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수입알선이나 중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오파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 건 거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자신의 자금(금융비용의 부담)과 자신의 위험부담 및 자신의 이름(수입자 및 화주가 청구외법인임)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거래가 수입알선용역이 아니라 무역업중 수입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판매업이라 함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고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행위인바 이 건의 거래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위탁한 물품을 청구외법인이 수입대행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불특정물품을 수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으면서 수입원가에 7%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독자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수입의뢰한 물품을 알선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데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수입알선용역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수입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에 지급한 마진(수입원가의 7%)이 국세청훈령 제1108호상의 수수료기준요율 4.1%를 초과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때”를, 그 제9호에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훈령 제1108호『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 “이 규정은 정부가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의2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상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할 수수료기준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적용대상)에 “이 규정은 자기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입 또는 수출을 알선하거나 기타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용역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1. 물품매도확약서발행용역, 2. 물품매도확약서발행용역 이외의 수입알선용역, 3. 수출알선용역, 4. 기타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에 『“물품매도확약서발행용역”이라 함은 외국공급자의 상품을 국내에 수출하는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거래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를, 제2항에 『“물품매도확약서발행용역 이외의 수입알선용역”이라 함은 비록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공급자로부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거래의 성립을 위하여 제공하는 알선·중개의 용역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기준요율의 적용범위)에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기준요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가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액을 결정할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의 경우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지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수입대행약정서를 보면, 제2조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한 물품을 수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량 판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6조에 청구외법인의 물품판매가격 구성은 물품의 통관완료후 청구외법인의 수입원가에 7%(지급도 90일 약속어음 기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 대금결제는 수입면허일 이전 또는 물품인도일 이전에 수입면장 통관일을 기산일로하여 현금 또는 청구외법인이 인정하는 은행 지급도 90일 이내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유가증권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야 하고 부득이 3개월 초과시 청구외법인의 동의를 얻어 월1.3%의 연체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물품 수입시 작성한 수입면장(신고번호 OOOOOOOOOOOOOO)을 보면, 수입대상 물품은 윤활유첨가제이고, 수출국은 미국이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고, 무역대리점은 OO물산으로 되어 있으며, 물품의 공급자는 미국의 OO OOOO OOOO사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동 물품을 무역대리점(OO물산)의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받아 직접 수입한 것(청구외법인이 화주임)이 확인되며, 동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94.3.15 보험료 308,047원, 94.3.16 추심 수수료 20,000원, 전보료 10,000원, 무역협회비 109,017원, B/L결재대금 77,579,267원, 94.4.12 보세운송료 527,600원, 94.6.15 관세 및 통관료등 6,455,610원 합계 85,009,541원(수입원가에 해당됨)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동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담하는 이자비용(은행의 일반대출금리 연리 15%, 기간은 청구외법인의 수입물품대금지급일로부터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결제일까지 90일- 120일)을 계산하면 4,100,644원으로 동이자비용이 수입원가(85,009,541원)의 4.82%를 차지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원가의 7% 마진에서 이자비용 해당분인 수입원가의 4.82%를 공제하면 청구외법인이 얻은 실질적인 마진은 수입원가의 2.18%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4) 한편, 당 심판소에서 청구외법인이외의 다른 수입대행업체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 수입대행계약을 하고 물품수입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한 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입대행업체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물품대금 19,421,570원, L/C개설수수료등 은행비용 51,269원, 관세 및 통관제비용 2,378,664원 합계 21,851,503원(수입원가에 해당)에 대하여 이자비용(연리 16%, 기간은 90일)으로 876,278원(수입원가의 4.0%)과 대행수수료로 485,539원(수입원가의 2.2%)을 물품수입을 의뢰한 업체에게 청구하여 수입대행에 따른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의 수입물품매매계약서를 보면, 수입업체가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등 수입원가에 이익 4%를 합산한 금액에 수입업체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현금결재일까지(통상 3개월 어음으로 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90일이 됨) 연 16%의 이자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입대행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가에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그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국세청훈령 제1108호『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용역 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무역대리업자)가 상품의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할 수수료기준요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를 적게 받음으로 인하여 국내 과세소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역대리업자가 받아야 할 적정한 수수료기준요율을 규정한 것이고, 이 건 거래의 경우에 청구외법인은 무역업(갑류)등록을 한 수입업자(청구외법인이 화주임)로서 수입물품대금결제등 물품 수입에 따른 자금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이 단순히 수입알선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동 규정을 이 건 거래에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시가)에 구입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건 거래에서의 청구외법인의 역활과 유사한 다른 수입대행업체의 수입물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 심판소에서 수입대행업체의 수입물품 판매가격 결정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입원가에 대한 이자비용이 감안되어 그 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는 수입원가의 7% 마진은 수입원가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사인간의 상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격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청훈령 제1108호상의 수수료기준요율 4.1%를 적용하여 동 기준요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고제세액 명세 사업년도 법 인 세 농어촌특별세 92사업년도 93사업년도 94사업년도 95사업년도 40,787,530원 (70,126,030원) 43,386,380원 (59,473,460원) 85,550,930원 (110,239,930원) 62,010,530원 (88,941,020원)

• -

• - (818,090원) 3,561,640원 (4,908,160원) 계 231,735,370원 (328,780,440원) 3,561,640원 (5,726,250원) ()는 경정감되기전의 고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