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318 선고일 1997-05-06

[요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4.10.7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가 1995.9.13에 작성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5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의 OOOO 백화점에 OO패션 매장을 설치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4.7.25 ㈜OO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OO으로부터받은 약속어음 116,139,455원과 상품판매대금 미수금 46,789,680원 합계 162,929,135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61,976,377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실경비 8,863,033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87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채권을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요구하며 1996.7.29 이의신청, 1996.10.23심사청구를 거쳐 199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은 1994.7.25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폐업시점의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쟁점채권은 1994년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었으며따라서 1994년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4.10.7 부동산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OOOOOOOO)를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에 의하면 부동산임의경매(OOOOOOOOOO) 배당표가 1995.9.13 작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이 1994.7월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으며, 폐업시점의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1994년도에 대손금이 확정되었다고주장하나, 1994년도에 쟁점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재산의 잔존여부등을 확정한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사업을 페지하고 도피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에 대한 재산의 잔존여부등을 확정함이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 86누234,1988.1.19도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199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채권을 회수하기위하여 1994.10.7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배당표가1995.9.13에 작성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채권을 1994년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필요경비의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2.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여금 또는 선지급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주소지 및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

5.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은 1994.7.25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등 채권단에서는 ㈜OO 소유재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4.10.7 부동산가압류 결정(OOOOOOO)을받았고, ㈜OO의 소유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95.9.13 배당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이므로채무자가 부도발생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2508, 1996.3.7 및 대법 86누234, 1988.1.19도 같은 뜻임), 청구인은 ㈜OO의 폐업시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쟁점채권은1994년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의 재산의 잔존여부등을확정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의 소유부동산이경매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것은 1995.9.13이므로 그 이전에는 쟁점채권을 회수할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994.12.31 현재 쟁점채권은 상법 또는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1994.12.31 현재 쟁점채권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1994년도에는대손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