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31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4.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 OOOOO OOOOOOOO (대지권 59.04㎡, 건물 1096.87㎡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8.30 양도하기 전인 88.12.13 그의 처 OOO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 대지 175㎡, 동 지상 주택 29.75㎡ 중 7분의1(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90.4.4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권75.88㎡, 건물 132.40㎡로 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들 상속주택 및 다른아파트를 소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6.5.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29,080원과 동 방위세 2,34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이의신청하고 96.9.30 심사청구를 거쳐 97.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상속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목욕탕에 부수된 노후화된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며 89년 3월경 철거되어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상속주택은 그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옥대장상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멸실처리되지 않고 있는 바, 만일 89.3.5 멸실되었다면 92.8.4 상속주택을 등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주택이 89.3.5 멸실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아파트인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다른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되지만 다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가 이들 아파트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었다면 전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 그런데 앞서의 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이 동인의 부(父)가 88.12.13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아 이를 그의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 상속주택이 주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당시에 동 건물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 상속건물에 대하여 89년부터 91년까지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유가 건물이 없어서인지 과세미달이어서인지 등 그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증명서만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상속주택에 대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44.62㎡의 건물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망 OOO의 상속인 7인이 92.8.4자로 7분의1 지분으로 각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보면 89.3.5 위 건물이 멸실되었으나 단지 공부상의 정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이 상속받은 위 건물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어떠한 거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