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구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312 선고일 1997-05-31

[요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414㎡와 위 지상단독주택 22.91㎡ 및 29.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20 취득하여 92.6.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적용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헌법재판소가 95.11.30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헌적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이 94.12.22 전면 개정되면서 위의 기준시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하였고, 95.12.30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에,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5.20 취득하여 92.6.28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된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개정된 법에 의하여는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 건 과세는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개정소득세법을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소득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6누11068, 97.3.28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