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311 선고일 1997-07-11

[요지] 사실확인서는 개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3.24 OOOOOO공사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및 동소 OOOOOO 소재 대지 266.3㎡를 취득한 후 90.1.22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양도하고 ’90.2.28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5.6.29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자료를 통보받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520원과 동 방위세 575,460원 합계 3,21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7.13 이의신청을 하여 ‘96.7.31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9.30 심사청구를 하여 ‘96.11.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주택신축을 전제로 한 환매특약부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나 주택을 신축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89.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90.1.30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소득자는 청구외 OOO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주택신축을 전제로 한 환매특약인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곧 바로 청구외 OOO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따른 모든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사실도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주택신축을 청구외 OOO이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개인간에 작성된 공신력 없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3 전면 개정전의 것) 제1조 및 제4조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은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1조 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은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8.3.24 OOOOOO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1.22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90.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0.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0.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6,005,250원과 동 방위세 1,201,050원 합계 7,206,300원을 자납한 사실이 있다.

③ 처분청이 ‘95.6.29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자료를 통보받고 ’96.5.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매입자가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OOO공사로부터 주택신축을 전제로 한 환매특약부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신축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신축, 양도에 따른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의 신고내용에도 쟁점주택의 소득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이 청구외 OOO의 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으며,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실확인서상의 확인자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청구외 OOO이 서로 다른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