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부0271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0.11.12부터 92.8.20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93.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 계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비 고 청구인 본 인 14,000 70,000 70 대표이사 OOO 매 제 5,800 29,000 29 이 사 OOO 타 인 200 1,000 1

• 합 계 20,000 10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3.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776,270원과 93년도 귀속분 법인세 감면분 26,626,8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6.9.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총 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1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약 36년간 교사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한 후에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92.8.20 사임할 당시는 물론이며, 처분청으로부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 현재까지 주주명부상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됨으로써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92.8.25 작성된 인증확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작성가능한 증서로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의 8학군내 학교배정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들의 OO중학교와 OO고등학교의 졸업앨범주소록(89년도 및 90년도)을 비롯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가 88.7.1 발행한 88.3.1 현재의 전화번호부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OO교회에서 발행한 90년도의 교인수첩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년 이상 거주요건인 87.9.2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OOO동 동사무소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등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OOO, OOO 및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OOO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지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