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0.11.12부터 92.8.20까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OO물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93.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명 관 계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비 고 청구인 본 인 14,000 70,000 70 대표이사 OOO 매 제 5,800 29,000 29 이 사 OOO 타 인 200 1,000 1
• 합 계 20,000 100,000 100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3.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1,776,270원과 93년도 귀속분 법인세 감면분 26,626,8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96.9.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자녀들의 8학군내 학교배정문제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자녀들의 OO중학교와 OO고등학교의 졸업앨범주소록(89년도 및 90년도)을 비롯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가 88.7.1 발행한 88.3.1 현재의 전화번호부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OO교회에서 발행한 90년도의 교인수첩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3년 이상 거주요건인 87.9.21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아파트에서 사실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에서 OOO동 동사무소와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등 현지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외 OOO, OOO 및 쟁점아파트의 양수자 OOO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지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