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93년 귀속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93년1기부터 94년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96.9.13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6.11.9 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윤철선 세무사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6.11.9로부터 60일 이내인 97.1.8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7.1.18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