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해당여부는 점포외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으로 판단하며 그 부수토지는 국민주택연면적의 2배내로 함
[요지]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국민주택해당여부는 점포외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으로 판단하며 그 부수토지는 국민주택연면적의 2배내로 함
[참조결정] 국심1996중2918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6.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2,900원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240㎡와 위 지상주택 59.04㎡ 및 주택 및 창고 45㎡중 주택59.04㎡와 부수토지 118.08㎡ 및 주택 및 창고의 주택부분12㎡와 부수토지 24㎡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국민주택세율(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며,
2. 주택 및 창고의 나머지 부분인 33㎡와 토지 97.92㎡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로서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40㎡와 위 지상주택 59.04㎡ 및 주택 및 창고 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9.1 취득한 후 95.5.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96.7.15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72,90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8 이의신청과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가구주택도 별도의 독립된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주택인 쟁점주택은 국민주택규모 2개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한울타리내에 두개의 주택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다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다가구주택은 수직적 건물형태이고, 이 건의 경우는 수평적 건물형태로 보아야 함)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였고, 양수인도 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각각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실지로 독립하여 주거에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함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