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세 부과함은 적법함
[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고 동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세 부과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248.8㎡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건물 3,876.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처 OOO 소유의 부동산을 93.7.29일 의료법인인 OO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처분청은 의료재단에 출연한 쟁점부동산과 처 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금융기관채무액 1,18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의료재단에서 인수하자 이는 부담부증여이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96.9.17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67,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3.9.1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 소유부동산과 함께 의료재단에 출연하고 93.9.17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출연당시에 청구인의 처 소유부동산과 함께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동 채무는 쟁점부동산을 출연 받은 위 의료재단이 인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하여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출연계약서, 재산목록,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증여세과세 되지 아니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출연재산 중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